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지 내 국유지(종달새마을) 무단 점유 문제가 결국 손실보상 절차를 밟는다.

12일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따르면 지난 2월 국유지인 종달새마을 안 59건의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공고했다. 이달까지 보상계획 열람 절차를 마치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협의가 무산될 경우 공탁을 통해 지장물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이 사업 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지난해 5월 종달새마을을 제외한 263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과 협의를 거쳐 부지 조성 작업을 시작했다. 2021년 산업시설용지 첫 분양에 이어 지원시설 등에 대한 분양은 중단된 상태다.

종달새마을은 한강 제방 축조로 조성된 기획재정부 소유의 고촌읍 향산리 일대 23만2천239㎡ 간척지로 1960년부터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산 목적으로 임대했다.

그러나 2004년 경찰 수사를 통해 임대된 토지와 축사가 공장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되거나 전대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포시는 대부 연장 중단,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40여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한편,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대에 추진하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후 종달새마을 관리권이 2012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됐다.

부과된 변상금 등을 놓고 임차인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부지 조성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캠코가 40여 명의 임차인에게 부과한 변상금과 연체료는 지금까지 100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졌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는 "시에 접수된 관리처분계획안이 승인되면 지원시설 등에 대한 분양과 마지막 남은 손실보상 협의를 통해 지연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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