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에 거주하면서 5t 이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이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 규모에 해당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리니 여유 있게 3월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
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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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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