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에 마약 단어를 사용한 식당이 영업 중이다.
인천시 남동구에 마약 단어를 사용한 식당이 영업 중이다.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이 하반기 간판 교체를 앞두고 속앓이를 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7월부터 간판과 메뉴, 제품에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이 불가하다. 이를 어기면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식품업체 중 마약 관련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는 22곳이다.

하지만 이날 기자가 인터넷 사이트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한 결과, 수백 개에 달하는 업체가 마약 관련 단어를 사용 중이었다.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은 수년간 ‘중독성 있게 맛있다’라는 의미로 마약 단어를 썼다.

특히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업체가 주로 학교 인근에 위치한 분식점과 식당이어서 시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빚었다.

개정법을 놓고 시민과 소상공인 간 엇갈리는 반응이 나온다.

경기 침체,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은 해당 조치에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상인 김모(50)씨는 "수년간 사용한 제품명과 업체명을 바꾼다면 비용과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지금껏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반면 학부모 윤모(43)씨는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습득력이 빠른 아이들이 나쁜 길을 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며 "일상생활에서 마약 단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법 시행이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지만 현재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국고 보조로 진행할지, 시 예산으로 진행할지 구체적인 지원 규정은 나오지 않았다"며 "현재 시 조례를 준비 중이며, 식약처 지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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