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다는 민원을 제보받고 관련 정보를 수집 후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새벽 도살현장을 급습했다.

이들은 살아 있는 개 6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인 후 방혈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에도 지속 수사 중"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2023년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해 11개소 18건을 적발했다. 올해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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