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허식 인천시의원의 의장직 불신임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인천지방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11일 허 의원의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 "허 의원이 항고 이유에서 언급한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했다.

허 의원은 지난달 16일 인천지방법원이 본인이 제기한 의장직 불신임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즉각 항고했다. 당시 인천지법은 "신청인이 낸 소명 자료만으로는 의장 불신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허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5·18 특별법에 언론 보도는 위법성에 조각된다고 나와 단순히 신문을 교부한 행위는 처벌이 불가하다"며 "이미 사과한 사항에 품위 유지 위반을 문제 삼는 건 5·18 특별법 위반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한 데다, 일사부재리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불신임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하는 대의기구로, 이러한 지방의회의 자율적 결의 효력은 존중해야 한다"며 "사법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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