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신청받는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은 쌀 수급 조절을 통해 쌀 공급과잉을 최소화한 뒤 쌀값을 안정시켜 농가 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농지는 20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024년에 옥수수, 들깨 등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고자 하는 필지 혹은 2023년 전략직불 또는 감축 협약에 참여한 필지 중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이어가는 필지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후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 또는 법인에는 공공비축미 추가배정, 두류 매입비축,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및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31-538-3734)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