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4천5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알렸다. 

 이에 따라 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4명을 특별 점검반으로 편성한 후, 지역 내 음식점을 방문해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점검과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음식점 표시 대상은  ▶농산물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3개 품목 ▶축산물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고기 6개 품목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20개 품목이다. 

또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 이행(미표시, 거짓, 혼동 표시 등) 여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도 함께 살피고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양희철 위생과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행복한 시흥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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