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 발생하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집중 점검·단속 계획에 따른 조치다.

13일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상 생산·판매·장묘업 등 총 8개 영업종으로, 2만2천 곳이 운영 중이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 사육·동물학대가 연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이력제 도입, 불법 영업 집중 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영업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인천시도 1천67개소를 단속해 52개소를 적발했다. 2개소는 각각 영업정지와 고발조치를 진행했고, 50개소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진행한다.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 ▶신종 펫숍과 같은 편법 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또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시는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와 함께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해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고,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와 협의해 반려동물 영업장 집중 단속 기간인 상반기 6월, 하반기 8월에 단속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정병훈 인턴기자 jbh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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