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와 돌봄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반려동물 의료·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개·고양이)을 키우는 중위소득 120% 미만 돌봄 취약가구(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정, 1인 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해당 가구 반려동물의 백신 접종, 중성화수술비, 기본 검진, 수술을 포함한 치료비 등 의료비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이내)를 1마리당 총비용의 80%,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대상 가구의 반려동물(개·고양이) 총 10마리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은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를 방문해 의료·돌봄서비스를 받고 선결제 후 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한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하며, 2024년 당해 연도에 사용한 금액은 소급 적용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 병원과 업체는 관내에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현재 시 기후환경과에서 신청 접수 중이며, 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동물 복지사업을 펼치겠다"고 했다.

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의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도 실시 중이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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