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우리 수산물 판매 촉진에 나선다. 시는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 계양구 계산시장 4개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알렸다.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16일부터 22일까지 인천종합어시장과 전통어시장, 부평깡시장에서 행사를 시작한다.

4·5·6월 행사도 인천종합어시장과 전통어시장, 계산시장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행사 기간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시장에 설치된 상품권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6만7천 원 이상 구매한 소비자는 2만 원의 상품권을,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 구매 고객은 1만 원 상품권을 받는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은 제외한다. 3월 행사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5억8천만 원으로 상품권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월 확대 추진해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낮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행사로 시민들의 체감물가가 낮아지고 수산물 소비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에도 인천종합어시장,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계산시장 3곳에서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해 약 4억2천만 원의 환급 실적을 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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