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웹툰·크리에이터·웨딩 등 2030 청년세대 유망업종과 소비산업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많이 소비하는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제고하는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업종 선정과 과제 발굴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 웹 콘텐츠 창작(웹툰·웹소설·크리에이터 미디어)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고 20개 청년 제안과제를 반영했다.

우선 웹 콘텐츠 창작은 디지털에 친숙한 청년세대의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유망 업종인 만큼 창작자 보호·육성 및 건전한 소비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뒀다.

웹툰 표준계약서에 계약서 최초 확인시부터 최소 15일 검토기간 보장,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 계약 조항을 추가했고, 웹소설·크리에이터 분야 표준계약서를 신규 보급한다.

또한,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 제재 방식 등 악성 댓글 제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에이전시 등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웹소설 창작자도 해외 콘퍼런스·마켓 참가를 지원한다.

정부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내놓은 것은 현재 국내 30대 이하 크리에이터 비중이 지난 2022년 기준 64.9%에 달하고 웹툰 주 1회 이상 이용률이 2023년 기준 20대는 70.6%, 40대는 58.9%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웨딩·뷰티 서비스 분야도 청년세대 창업과 소비 비중이 높다는 판단 아래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올해 3분기부터 피부·네일미용업에 지역,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온라인 창업 교육 및 창업환경 종합 분석 서비스(창업기상도)도 신규 제공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결혼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제공하고,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대상 항목, 표시 방식, 시행 시기 등)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표준약관과 결혼 서비스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도 보급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청년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맞춤형 결혼식을 하도록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고,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공공예식장 통합예약 서비스에 나선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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