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도시 광역교통망은 사업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하고, 개선 대책도 1년 이상 앞당겨 신속하게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섰다고 13일 알렸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지난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중이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개별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전체 사업비만 규정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유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낳았다.

또 개선대책 조기 수립으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한다. 이럴 경우 지구 지정 후 평균 24.9개월이 소요되는 2기 신도시 교통망 개선대책 수립은 13개월가량 단축된다.

더불어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대광위가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공간적 범위를 20㎞에서 50㎞까지 확장했다. 이는 광역환승센터 등 전략환승거점에 복수지구 사업비 투자를 통해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치다.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 시 현지 조사·분석과 교통수요 예측 용역, 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변경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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