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개요도.사진=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제공
범행 개요도.사진=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제공

단기 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체류기간을 불법 연장해 주고 돈을 챙긴 일당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47)씨와 B(50)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전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 서류를 이용해 716차례에 걸쳐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537명의 체류기간을 불법 연장해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나 부정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 등 서류를 출입국 당국에 제출하면서 체류기간을 30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했다. 이 대가로 외국인들에게 1회당 15만 원씩 총 1억1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파악됐다.

조사 결과, 중고차 수출신고 대행업체 대표인 A씨는 외국인들이 중고차 부품 선별과 컨테이너 선적 포장 작업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이 업체 명의상 대표인 B씨는 국내 체류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다고 조사됐다.

출입국 당국은 A씨 등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한 외국인 537명 가운데 23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

이미 출국한 442명과 난민 신청 등 사유로 국내에서 머무르는 7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제한 등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단기 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사례가 단기간에 급증하자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례가 더 있다고 본다"며 "수사를 확대해 적발 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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