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상 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유치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수원시 B유치원에서 교실 출입문을 닫다 C군의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C군 부모는 "A씨가 아이가 들어오려는 걸 보고도 고의로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러 문을 닫은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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