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회장
김경숙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의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정책사업 수행, 보장성 강화 등 법령에 명시된 보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많은 손실을 본다.

지난 14년간(2009∼2023년) 불법 개설 기관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3조3천700억 원이며, 이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3조1천400억 원으로 93.1%에 달한다.

의료생태계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까지 위협하는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부당이득 규모 대비 회수금액이 너무 저조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불법 개설 기관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그러나 수사기간 장기화로 불법 개설 기관의 신속한 퇴출과 부당이득 금액 회수가 매우 어렵고,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를 지원해 불법 개설 기관의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전국 17개 시도경찰청과 MOU를 체결해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하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불법 개설 의심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제공에 국한된 수사 협조만 가능한 실정으로,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 의존해야 한다.

불법 개설 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개설 방법도 음성화·지능화되지만 수사기관은 민생, 강력범죄를 우선으로 하기에 불법 개설 기관 수사의 전문 단속팀 구성·운영이 어렵고, 수사에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2019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팀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국 단위 불법 의심 기관 수사를 진행하기는 역부족이고, 면허 대여 약국은 수사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역시 광범위한 직무 범위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효율적인 수사가 어렵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10년간 1천447건의 불법 개설 기관을 적발하면서 다양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으며, 의료법률 분야 전문인력 보유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개설 감지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러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불법 개설 기관을 효과적으로 퇴출하려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이 매우 절실하다.

제21대 국회에서도 4개 의원실에서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중이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고,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해(현재 평균 11.5개월) 연간 2천여억 원의 재정 누수 차단과 적정한 보험수가 산정·보장성 확대 그리고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하는 의료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정을 건전하게 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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