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24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1천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알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에 대한 기간의  부담금 2천149건으로 기간 내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15일부터 3월까지로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 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와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징수된 개선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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