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드린주방이 외식창업에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외식산업 분야 예비창업가로 육성·발굴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14일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공드린주방은 아이템은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 등의 부담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고, 지역 내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형 공유주방이다.

김 의원은 "구리시 공드린주방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공유주방으로 현재 공드린주방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받은 입주자들이 지역 맛집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외식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해 외식산업 분야의 예비창업가를 육성·발굴해 나갈 전망이다" 라고 했다.

이번 전부개정안 내용은 ▶공드린 주방 정의 정비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입주자 선발기준 정비 ▶공드린 주방 입주자 지원 ▶공드린 주방 퇴거에 관한 사항 정비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외식창업자들이 공드린주방 입주 후에도 역량강화를 통해 창업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며, 향후 공드린주방의 활성화를 통해 구리시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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