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신혼부부 정의를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에서 7년 이내 부부로 변경해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2억 원까지 가능하게 됐다.

구리시의회는 1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결혼 장려 및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구리시 정착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됐다. 

개정 내용은 신혼부부의 정의를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에서 7년 이내의 부부로 변경하고 대출금액을 1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2억 원 이하로 변경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경희 의원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받길 바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리시로 한 발짝 더 다가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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