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장은 14일 관급 레미콘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확보를 위한 민관공동수급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우선납품 의무제’ 시행에 따른 현장 선정과 레미콘 수급차질 발생 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우선납품 의무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교통·안전시설의 중요공사 현장에 레미콘 수급 불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레미콘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강신면 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현장에 안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급 레미콘 공급시스템을 혁신하고, 품질기준 미달 제품의 생산·유통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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