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에 도움을 줄 가점(30점)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과 도 자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이다.

도 자체 요건은 ▶신청일 기준 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전환 뒤 2년 이상 도 체류를 유지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군수 추천 요건 가운데 1건 이상 충족해야 한다.

절차는 외국인이나 고용주가 업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은 도에 대상자를 추천하고, 도는 도지사 추천서를 발급받아 30점 가점을 부여해 법무부로 추천한다.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 시 단순노무(E9, H2, E10)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가족 초청도 가능하다.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자격을 가진다. 도는 외국인 사업자에 적극 홍보를 펼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광역지자체로 배정된 쿼터는 모두 5천500명이며 이 가운데 도지사 추천 인원은 37% 수준인 2천4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 또는 고용주가 법무부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희중 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2년 단위로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가족 동반한 체류가 가능하다"며 "지역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들이 오랜 기간 산업 활동이 가능해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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