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구민의 안전 복지 실현을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전했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청사, 체육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구민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구가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제도다.

지역 시설물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로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https://www.icdonggu.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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