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임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교통비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 중 일부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인천형 출생정책 일부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임산부로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 가능하며 교통비 50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로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인 4월 한 달 간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6개월 이상 실 거주한 임산부 중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대상이며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뒤 1개월(30일) 이내 출산부도 신청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으로 임산부 약 2만7천500명이 혜택을 받으리라 예상하며 매년 약 1만5천 명이 교통비 혜택을 지원받아 건강한 출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 천사지원금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돼 6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아이 꿈 수당도 사회보장제도 협의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호탄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전 성장단계별 중단 없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육아 기반시설(인프라)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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