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의 공갈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A씨 변호인은 "해킹범에게 협박받는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렸을 뿐이다"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B씨는 이날도 지난해 12월 법원 출석과 같이 아기를 안고 출석했다.

홍 판사는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B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는다.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 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했다.

A씨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한 B씨는 이 씨를 직접 협박, 지난해 10월 13∼17일 1억 원을 요구해 결국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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