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와 인근 상가 갈등으로 입주민들이 10여 년간 이용하던 통행로가 막혔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와 인근 상가 갈등으로 입주민들이 10여 년간 이용하던 통행로가 막혔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와 인근 상가의 갈등으로 10여 년간 이용하던 통로가 가로막히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

14일 구와 해당 아파트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상가는 지난달 전통시장과 버스정류장으로 통하는 담장에 문을 달아 통행을 차단했다.

그동안 상가는 구두로 아파트 내 주차장 사용 승낙을 받고 그 대가로 아파트 측은 입주민 통행이 가능하도록 담장 일부를 허물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부 차량 무단 주차 근절 방안으로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고 더 이상 상가 관계자 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상가 측은 입주민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문을 달았다.

이 때문에 입주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한참을 돌아가야 하고, 학생들은 담벼락을 넘나들며 아찔한 등·하교를 한다.

입주민 A씨는 "시장과 버스정류장을 가려면 이곳을 지나야 하는데, 다른 대안 없이 갑자기 막아 버려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소연했다.

공동주택 내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주택관리법에 따라 설치 전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문은 상가 관계자가 막고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 측은 현재 유치원 방향으로 문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빠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상가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난달 일방적으로 주차장 이용을 막았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이 오가도록 허물었던 담장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공공보행통로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조치 가능하지만 사유지는 관여할 수 없다"며 "사유지에 담장을 설치해 아파트 주민 통행을 막는 행위는 법적 조치나 제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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