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세정제(락스), 차량용 워셔액, 캡슐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제조사들이 법으로 금지한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과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의 오·남용에 따른 위해 사례가 지속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중독 관련 위해 사례는 총 358건으로, 주요 위해 요인은 삼킴 153건(42.7%), 안구·피부 접촉 125건(34.9%), 오용 75건(20.9%) 등이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생활화학제품 50개의 어린이 보호 포장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욕실세정제 8개와 차량용 워셔액 10개, 부동액 9개, 순간접착제 6개,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등 일부 제품이 무독성·친환경·무해 등 법으로 금지한 표현을 사용했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은 표시·광고에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다고 오해할 만한 무독성·환경·자연친화적·무해성·인체·동물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독성 없음(Non-Toxic), 천연, 그린, 에코, 순수(Pure), 인체에 영향이 없는, 착한, 웰빙, 사람을 생각하는 등의 유사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표시·포장 개선도 요구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삼키거나 흡입 시 독성이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시각장애인 경고용 촉각 표시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삼킴사고 예방을 위해 캡슐형 세탁세제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외부 포장에 불투명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수입 유통 중인 욕실세정제, 차량용 워셔액, 부동액 등 생활화학제품 중 유럽연합이 규정한 특정 화학물질 포함 27개 제품 중 25개가 위험 경고용 촉각 표시가 없고,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제품 중 5개는 외부 포장이 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사업자정례협의체에 공유해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위험 경고용 촉각 표시를 도입하고 캡슐형 세탁세제의 외부 포장을 개선하게끔 할 예정이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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