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 = 연합뉴스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 결심공판에서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꾸짖었다.

김 판사는 이어 "아이들이 지금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등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데, 이게 피고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게 다 풀리지 않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피고인들은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B씨의 책임이 크다. 친자식 아니냐. 남의 자식 키우는 건 무척 어렵다. 본인 자식을 따뜻하게 보듬지 않는데 누가 해 주겠느냐"며 "B씨는 이 재판 있을 때까지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노모한테 애를 맡기겠다고 한다. 애들이 원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건에서 B씨를 선처한다면 그건 아이들 양육비를 친부가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가 곤란해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지, 피고인 행위가 구속될 정도가 아니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때까지 지급한 양육비 내역과 앞으로 어떻게 지급할지 계획을 작성해서 내라"고 요구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방임한 혐의다. B씨는 A씨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며 9차례에 걸쳐 자녀들을 때린 혐의다.

A씨는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렸고, 2022년에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을 엄벌하지 않으면 아동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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