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는 지난 14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기업의 대비를 지원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천상공회의소 회원사 가운데  50인 미만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는 올해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는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내 노사단체인 부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제정배경 및 체계 구축·이행 등 주요 법상 의무와 위험성 평가 실시방법을 안내하고 산업안전 대 진단을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독려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한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김주택 지청장은 "중소 영세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조치로 성과를 높여야 한다"며 "산업안전 대 진단으로 기업 스스로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컨설팅, 기술지도 등 지원사업을 신청해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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