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K마라탕, 하남시 Y꼬치, 인천시 마라K 등 23곳이 건강진단 미실시, 표준기준 위반, 위생불량 등으로 적발돼 행정처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등 4천56곳에 대해 지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 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5곳 ▶표시기준 위반 2곳  ▶위생 불량 2곳이다.

광명 K마라탕은 영업자는 물론이고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고, 하남시 Y꼬치는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해 오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조치됐다.

인천지역 마라K와 마라H는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품안전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안전처는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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