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이 ‘제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17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김 전 부의장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15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 취지는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사건(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은 공익에 해를 입힐 개연성이 소명되지 않은 데다,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처분의 집행과 관련한 구체·개별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의 비교형량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1심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빠르게 취소하고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8일 수원지법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 판사)는 "제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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