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창출 기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구와 특허청, 인천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전문 상담 및 컨설팅(IP바로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시 소요 비용 지원 ▶중국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식재산 권리보호 등을 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서구 소재 중소기업으로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25만~130만 원,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250만~700만 원, 한·중 IP솔루션 지원 비용 40만~700만 원, 중소기업 IP바로지원 비용 45만~1천600만 원 등이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은 인천지식재산센터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서구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및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매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업지원과(☎032-560-4442)나 인천지식재산센터(☎032-810-2879, 2880, 2884)로 문의하거나, 서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을 참조하면 된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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