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선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20분까지 만취 상태로 인천 인근 해상에서 13t 규모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선박직원법상 면허취소 수준인 0.205%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이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날 풍랑주의보가 발령돼 출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새벽까지 음주했다가, 풍랑주의보가 해제돼 운항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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