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 (PG). /사진 = 연합뉴스
음주 운전 단속 (PG).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개정 1년이 지났지만 인천지역 내 음주운전 행위는 근절되지 않는 모습이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모두 1천5천295건에 달한다. 2021년 4천663건, 2022년 5천510건, 2023년 5천122건으로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9년 6월 첫 시행됐다. 지난 2018년 부산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육군 병사 윤창호 씨가 숨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4월에는 법안을 강화하는 개정안 시행됐으며, 처벌 수의가 높아졌다. 개정전 법안은 개정한 법은 1차례와 2차례 사이 간격을 영구에서 10년으로 줄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회째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은 징역 1∼5년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을 물게 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징역 2∼6년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벌금이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음주운전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며 인명 피해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14일 백령도서 5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해 길을 가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했고, 지난해 10월 서구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여성의 차에 60대 여성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행위는 운전자 본인과 타인에게 크나큰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인천경찰은 현재 365일 24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 중이다. 적발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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