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PG) /사진 = 연합뉴스
지방세 체납(P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 최고 체납액 517억8천400만 원을 체납한 용인시 소재 ‘그린리얼티주식회사(옛 코레드하우징)’에 대한 체납 징수가 한계에 직면해 수백억 원을 결손 처리할 상황에 놓였다.

지방세를 징수해야 하는 경기도와 용인시는 법인의 소유재산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해 ‘정리 보류’를 택했고, 중부지방국세청도 10년째 국세를 징수하지 못한 상태다.

17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건설회사 그린리얼티㈜는 2014년부터 이날까지 지방세 67억1천700만 원, 국세 450억6천700만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는 지난해 12월 법인 기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체납액이고, 국세는 전국 5위 기록이다.

이러한 상황에 관세 당국인 경기도와 용인시, 중부지방국세청은 징수를 중단한 모양새다.

지방세 관할 기관인 용인시 체납관리팀은 현재 해당 법인 체납액을 정리보류했다. 정리보류는 관세 당국이 징수를 포기한 건 아니지만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해 징수를 보류한 상태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공공기록에 등재하는 등 압박을 했지만 보유 재산이 없어 체납 처분을 보류했다는 게 용인시 설명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압류부터 체납자 명단공개까지 할 수 있는 건 다했지만 재산이 없어 받지 못한다"라며 "다른 재산이 있거나 사업을 또 진행하면 추가로 조사해서 압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체납액 대부분이 시·군세로 적극 개입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도 관계자는 "도세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며 "용인시에서 정리보류를 결정했으니 상황을 지켜보고 주기적인 금융조회로 체납 처분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몇 년이 지나도 징수가 안 되면 결국 체납액은 없어진다"며 "이런 식으로 결손 처리해 못 받는 체납액이 1년에 어마어마하다. 잔꾀를 써서 빠져나가면 방법이 없다"면서 체납액 징수의 한계성을 설명했다.

국세를 징수해야 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은 해당 건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이 가운데 채권자의 요청으로 경매에 넘어갈 그린리얼티㈜ 소유 토지인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69의 1 15필지는 이들의 기피신청과 이의신청 등으로 법원에서 5년째 심사 중이다.

이와 관련 기호일보는 그린리얼티㈜ 입장을 들으려했지만 수십 차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허수빈 기자 soop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