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함경우<사진> 광주갑 예비후보가 매월 2회 이상 법안 소위를 열고 이를 국회의장이 분기마다 발표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 공약을 발표했다.

함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17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57%였으나 18대는 54%, 19대는 44%로 떨어지더니 지난 20대에는 36%대로 하락했다"며 "국회가 일하지 않는 곳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법이 존재하지만 지키는 상임위가 없었다는 최근 보도를 통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매월 2회 이상 법안 소위 개최를 강제하고, 이를 국회의장이 분기마다 발표하도록 해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주민소환제도, 대통령은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유독 국회의원은 국민의 견제수단이 없다"며 "국회가 법을 만드는 기관인 만큼 법으로부터 엄격히 통제받는 기관이 되도록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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