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 가구에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18일부터 신청자를 접수한다. 이 사업은 전세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 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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