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특이(악성)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알렸다.

‘특이민원’은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이나 폭언, 협박, 기물파손, 성희롱 등 불법 부당한 형태의 민원을 말한다.

최근 들어 이 같은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종합대책을 재정비했다.

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시·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35곳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112 상황실과 연계했으며, 지난해까지 민원실에 안전가림막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특이민원’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부서별 대응사항 및 지원내용 전파 ▶웨어러블 카메라 보급 ▶피해 직원 휴식공간 마련 등을 추진했다.

시는 올해 안전요원(청원경찰)을 지속 배치하고, 민원 발생으로 피소 및 제소 시 공무원 변호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민원실 폭언·폭행 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지속 운영 ▶민원 응대교육 정례화 등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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