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7시30분께, 포천시 일동면에서 음주 상태로 소형 승용차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70대 여성 운전자를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8일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70대 여성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싼타페 차량과 사고를 내고 약 10분 동안 사고 현장 인근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차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고, 때마침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군인이 약 2㎞를 추격 끝에 신호 정차한 운전자의 차량 앞을 차량으로 막아 세우며 추격전은 끝이 났다.
검거 당시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각각 진단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만취되어 사고가 났고, 당시 겁이 나 도주했다며, 범행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검거에 도움을 준 군인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검거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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