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 적응 프로그램 실시 지자체로 선정돼 법무부 연계 교육을 제공한다. 사진은 11일 연 근로자-농가주 대면식. <연천군 제공>
연천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 적응 프로그램 실시 지자체로 선정돼 법무부 연계 교육을 제공한다. 사진은 11일 연 근로자-농가주 대면식. <연천군 제공>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 중인 연천군이 법무부 선정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 적응 프로그램 실시 지자체로 선정됐다.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계절근로자의 입국 초기 무단이탈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연천군을 비롯해 총 19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이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 후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교육과 별개로 법무부 조기적응지원단이 파견한 전문강사가 총 2차시에 걸쳐 대한민국 기초 법·질서(생활법률, 쓰레기 분리배출, 무단이탈 시 제재 내용), 한국사회 적응 정보(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 교통, 은행 이용) 등 근로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군은 2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 지자체로 뽑힌 데 이어 조기 적응 프로그램 실시 지자체로 선정돼 농가와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큰 전망이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고용주당 2명씩 추가 고용이 가능해 농업경영체등록 재배면적으로 고용인원이 제한되는 농가에 혜택이 주어지고, 근로자에게는 본국의 농업종사 입증서류가 면제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지난 11일 85명의 근로자와 33명의 농가주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대면식에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 따띠탄튀 노무관사무소장은 연천군의 우수 지자체 선정을 축하했으며, 대사관 측도 꾸준한 관심으로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관종 농업정책과장은 "우리 군을 시작으로 해당 사업이 정착되고 안정적 운영을 계기로 경기도 참여 지자체가 확대돼 도 차원에서 지원사업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지원사업을 찾고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되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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