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투자자에게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 중 폭력조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폭력조직원 A(28)씨와 자금세탁 브로커 B(2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에서 40대 투자자 C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테더코인)를 팔겠다며 B씨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한 뒤, 현금 10억 원을 빼앗고 도주했다.

C씨는 돈을 빼앗고 차를 탄 뒤 달아나려는 일당 중 1명을 붙잡았다. 나머지 5명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인천 일대에서 각각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건의 주범은 아니었지만,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 6명 중 5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힌 공범 1명은 경찰의 보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보완 수사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을 먼저 기소했다"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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