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18일 ㈔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수출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민생경제를 위한 세무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중부청은 수출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같은 세정지원, 맞춤형 세무교육을 제공한다.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세정지원, 세무교육이 필요한 기업을 중부청에 연결하고,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와 정책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홍보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수출중소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했다.

강성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출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 해소에 도움을 줘 온전히 경영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호선 중부청장은 "1천300여 개 경기도 수출중소기업에게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에 업무협약을 제안했다"며 "수출이 다시 활력을 찾고 민생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오늘 협약을 내실있게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허수빈 기자 soop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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