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알렸다.

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으나 지난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해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경우에도 이사비를 지원받는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가구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자는 18일부터 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훈 인턴기자 jbh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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