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18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35분께 송산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버스 후미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당시 버스에는 버스기사를 비롯해 8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차량 번호를 외운 버스기사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고 장소에서 약 1㎞ 떨어진 노상에 정차한 A씨를 발견했다.

그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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