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들판에서 농부가 논두렁 태우기를 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한 들판에서 농부가 논두렁 태우기를 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지난 13일 오후 1시 20분께 화성시 중동의 한 임야에서 불이 나 인근 무봉산까지 번졌다.

"산에 불이 났다"는 119신고를 접수한 소방과 산림당국은 소방관을 비롯한 인력 50여 명과 산불진화헬기 4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에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1천980여㎡가 소실됐다.

앞서 10일에도 안산시 대부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야산 인근에 사는 B씨가 영농부산물을 소각한 게 원인이었다.

소방당국이 산불진화헬기와 장비, 인력을 동원해 약 4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임야 약 300㎡가 소실됐다.

이처럼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이나 농작물 수확 후 남은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큰 화재로 번지는 사고가 잇따라 주의와 예방이 필요하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임야(논·밭두렁, 과수원, 들판 따위)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09건이다.

9억1천800여만 원의 재산피해와 사망 1건, 부상 8건 등 9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도내 임야 화재는 2021년 72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54.1%(39건)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인명피해도 2건에서 4건으로 늘었고, 재산 피해액도 5천120만7천 원에서 7억6천701만 원으로 1천397.8%(7억1천580만3천 원) 증가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안에서 소각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 행위가 산불로 이어지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해충 사살이나 방지를 위해 논·밭두렁을 소각하는 행위는 오히려 익충을 죽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도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를 비롯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산불 발생 위험을 오히려 키우는 행위이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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