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이용한 오픈채팅방.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A씨가 이용한 오픈채팅방.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에게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인 뒤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온라인 역할수행게임(RPG)에서 쓰이는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거래하겠다며 피해자 55명을 속여 2천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판매글을 저장한 뒤 판매자인 척 닉네임을 바꿔 오픈채팅방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범행을 지속하다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거주지를 바꾸며 도피하기도 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달 11일 인천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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