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 당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전했다.

A씨는 2022년 4월 8일 경기도 소재 중학교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B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있던 ‘B군은 수업시간에 코를 파서 먹음’, ‘너는 우리 반 민폐야’, ‘너 그러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해’라는 내용의 쪽지를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읽었다.

당시 B군이 쪽지를 찢고 불쾌감을 표시하자 A씨는 B군에게 "왜 장난인데 진지하게 구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쪽지가 학교 건의함 설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교육 목적과 무관해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할 필요가 없고, 피해 학생이 같은 학급 학생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져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컸으리라 보여진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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