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기관별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또 갑질 2차 피해를 막으려고 조사기간을 30일 이내로 줄이고, 가해자 처분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강화한 갑질 근절 정책’을 시행한다고 18일 알렸다.

이번 대책은 신고부터 조사, 처분, 회복, 사후 관리까지 갑질과 관련한 모든 업무 시스템을 피해자 중심으로 구축한 게 뼈대다.

대책은 ▶피해자의 심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갑질 신고 시 전문상담사의 사전 상담 실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갑질 조사 기간 30일로 단축 ▶경각심 제고를 위해 갑질 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으로 처분 상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와 법률상담 지원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강화로 구성했다.

또 연간 2회 갑질 원인 진단 실태조사를 하고, 기관별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도입해 자율적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갑질온도계는 갑질 발생 가능성을 온도계처럼 표시해 경각심을 높인다.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하면 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서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한다.

정진민 도교육청 감사관은 "갑질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학교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갑질 행위를 조기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남은 권위주의 인식을 개선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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