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총무이사
박효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총무이사

채권자의 채권 압류와 추심(전부)명령 신청으로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돈을 찾지 못한다. 신용조사기관과 다른 금융기관은 통장 압류 사실을 조회할 수 있어 채무자는 다른 은행에서도 거래가 힘들어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기에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금지 물건(동산)의 종류를, 제246조는 압류금지 채권의 종류를 규정했다. 법원은 당사자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밖의 사정을 고려해 이미 발령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이 있은 뒤 그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뀌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

법원이 고려해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는 경제적 곤궁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 정도를 말한다. 그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이러한 재판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를 의미한다. 

법원은 재판에 앞서 채권자가 예금을 추심해 버리면 채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할 수 있고, 이 잠정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은 서면심사로 부족한 사항에 보정을 내리고, 신청인이 보완하면 최종 인용결정을 한다. 

이때 신청인은 은행별로 보유했거나 보유한 계좌의 예금 잔고를 기재하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계좌별 금액 특정). 이 경우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에 대해 신청인이 보유한 계좌가 있고 거기에 예금잔고가 있거나 채권 압류·추심명령 대상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계좌에 예금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185만 원(주:2019년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까지)에서 해당 계좌에 있는 잔고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채권자가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즉시항고기간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 확정된다. 소요 기간은 대략 한 달 정도다. 그 후 신청인은 법원의 결정문을 소지해 압류된 계좌의 은행에서 예금을 출금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의해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으면 185만 원 이하 금액을 1회에 한해 출금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하지만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이 1개월간 필요한 생계비이기 때문에 1개월 후 재신청을 받아 주기도 한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도 가능한데, 준비 서류로는 채권 압류·추심(전부)명령 결정정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요약 조회·상세 조회, 활동성 계좌별로 압류일 이전 1년간 입출금 내역, 신청인의 경제상황을 알 만한 소득금액증명 또는 소득신고사실없음의 사실증명,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만), 월급통장이 압류(급여압류)된 신청인은 재직증명서와 6개월 치 급여명세서, 해당 압류사건 결정문의 채권자·제3채무자(우체국 제외)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지점 ×) 등이다. 신청서에는 1천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고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면 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