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알려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에게 월 5만 원(연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4월 19일까지이며, 군포1동 주민센터 도시환경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경기도농민기본소득통합정보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으로 현재 시에 2년 이상(또는 도내 합산 5년이상)살고 시에서 연속 1년이상(또는 도내 연속 3년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소득 연3천70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미성년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시는 등록 신청이 완료된 농업인에 대해 자격요건을 검증해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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