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야간 당직근무에 여성 공무원을 투입하는 ‘양성 통합당직’을 도입했다고 알렸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남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숙직 근무를 하게 된다.

그동안 시의 당직 제도는 남성 공무원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을 하고, 여성 공무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양성평등 인식이 확산되고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남성 공무원의 숙직 근무 주기가 짧아지는 등 부담이 가중되자 시는 기존 당직근무 체계 개선을 고심해왔다.

시는 지난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시범 운영을 통해 양성 통합당직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또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남녀 숙직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 등으로 숙직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숙직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양성 통합당직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최대호 시장은 "양성 통합당직 실시로 당직근무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업무능률이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직사회 안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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