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으면 관할 교육감은 7일 안에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의 교육감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기간을 7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나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보고 절차도 개선했다.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교육감이 보고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 보호 공제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했다.

/연합뉴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